안녕하세요
우리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심을 감사드립니다.
귀하의 경우 2018학년도 입학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, 1학기당 1/4이상 결석의 경우 출석일수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귀하께서 공무원 관련 "수업휴가" 등으로 출석을 할 수 있다면 수업일 수에 지장이 없겠지만 2018년 3월 경, 학기초무렵 귀하께서 휴가일을 조정하여 출석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다만 학기개시 후 학기 총 수업주수의 1/4선 수업일 수 안에 출석수업을 하실 수 있고, 다만. 전역을 위한 결석으로 2일 내 결석은 수업일 수 중 총수업일 수 중 많은 부분은 아닌듯 싶습니다.
우선 중요한 것은 귀하가 소속된 부대내에서 상담을 거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.
사회복지과 이양훈 올림